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재지정ㆍ재등록 제한 기간(제12조제6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재지정ㆍ재등록 제한기간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1호 | 2년 |
|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3호 | 1년 |
| 3. 법 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4호 | 6개월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5호 | 1년 |
| 5.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6호 | 6개월 |
|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7호 | 1년 |
|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8호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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