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7서식] <신설 2026. 4. 21.> | |||||||||||||||
| [ ] 지정 [ ] 등록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 ] 휴업 [ ] 폐업 [ ] 업무재개 |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기관명 | 기관장 성명 | ||||||||||||||
| 기관 소재지 | |||||||||||||||
| 지정ㆍ등록 번호 | 지정ㆍ등록 연월일 | ||||||||||||||
| 신고내용 | [ ] 휴업 | 휴업기간 ~ ( 일간) | |||||||||||||
| [ ] 폐업 | 폐업 연월일 | ||||||||||||||
| [ ] 업무재개 | 업무재개 연월일 | ||||||||||||||
| 신고사유 | |||||||||||||||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 ]휴업, [ ]폐업, [ ]업무재개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 또는 등록증(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아래에 그 사유를 작성하고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