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
| 구 분 | 시설기준 |
| 기본시설 | 가. 사무실 1) 아이돌봄사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나. 상담실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ㆍ이용 가정 및 아이돌봄사의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
| 2. 인력 배치기준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가정 수, 회원가입 가정 수, 해당 기관에 배정된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
| 구분 | 자격 및 운영 기준 |
| 전담인력 | 가. 자격기준 1) 아이돌봄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교사ㆍ보육교사(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3)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운영기준 1) 상근할 것 2)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거나,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삭제 <2016. 12. 27.> |
| 지원인력 | 전담인력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의 운영 기준에 따를 것 |
| 아이돌봄사 |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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