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이내 | |||||||||||||||||||||||||||||||||||||
| 조회 대상자 (신청인) | 성 명 | 한글 | 자국어 | |||||||||||||||||||||||||||||||||||||
| 한자 | 영문 | |||||||||||||||||||||||||||||||||||||||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본인은 육아도우미로 활동 또는 육아도우미 활동을 희망하는 자로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육아도우미 채용업체 명의로 발행한 육아도우미 활동 내역 또는 채용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없 음 | ||||||||||||||||||||||||||||||||||||||||
| 유의사항 | ||||||||||||||||||||||||||||||||||||||||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조회대상 범죄경력 | ||||||||||||||||||||||||||||||||||||||||
| 1.아동 대상 성범죄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를 위반한 죄 2. 성인 대상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 3. 가정폭력 관련 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죄 4.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각 목의 죄 및 제17조 각 호를 위반한 죄(제17조제2호는 제외한다) 5.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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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