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은 교육수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구분 | 시설기준 | |
| 기본시설 | 가. 강의실 1) 아이돌봄사 교육과정(이론, 실기 등)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시청각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실기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거나 사용할 수 있을 것 나. 사무실 1) 아이돌봄사 교육과정의 관리 및 교육생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통신설비, 집기 등 업무에 필요한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다. 그 밖의 시설 1) 채광, 환기, 조명, 냉난방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출 것 2) 시설 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과 급수시설을 갖출 것 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할 것 | |
| 지원시설 | 세미나실ㆍ자료실ㆍ휴게실ㆍ양호실과 그 밖에 교육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 |
| 2. 인력 배치기준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은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육인력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
| 구 분 | 자격기준 | |
| 전임교수 또는 외래교수 |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보육, 사회복지, 아동복지 및 유아교육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취득 이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자격취득 이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보육ㆍ교육시설(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ㆍ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사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취득 이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그 밖에 아이돌봄사 교육에 적합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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