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준(제1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늘리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자격정지 기간 | ||
|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 법 제32조제1호가목 | 3년 | ||
| 나.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한 경우 | 법 제32조제1호나목 | 2년 | ||
| 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 법 제32조제1호다목 | 2년 | ||
| 라.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1호라목 | 1년 | ||
| 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한 경우 | 법 제32조제1호마목 | 1년 | ||
| 바. 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법 제32조제2호 | 2년 | ||
| 사. 법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3호 | 6개월 | ||
| 아.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 법 제32조제4호 | 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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