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신설 2024. 8. 30.>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 1. 입지조건 공동육아나눔터는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규모 시설면적은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구조 및 설비 가. 일반기준 1) 공동육아나눔터의 구조와 설비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한다. 2) 활동공간, 사무공간, 화장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세부기준 1) 활동공간은 냉ㆍ난방 및 통풍시설을 갖추고,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面)하게 해야 한다. 2) 사무공간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공동육아나눔터 내부에 수세식으로 전용화장실을 설치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구 등을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그 밖의 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가) 벽 및 천장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난연재료,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커튼류 및 카펫 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책상, 의자 등의 가구는 그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되거나 모서리에 고무 등의 보호 장치가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