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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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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제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제6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제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지정ㆍ등록 취소의 세부 기준(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재지정ㆍ재등록 제한 기간(제12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육아도우미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제13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범죄경력조회 회신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아이돌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아이돌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지정,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폐업, 업무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범죄경력조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범죄경력조회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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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신설 2024. 8. 30.>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

1. 입지조건
공동육아나눔터는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규모
시설면적은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구조 및 설비
가. 일반기준
1) 공동육아나눔터의 구조와 설비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한다.
2) 활동공간, 사무공간, 화장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세부기준
1) 활동공간은 냉ㆍ난방 및 통풍시설을 갖추고,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面)하게 해야 한다.
2) 사무공간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공동육아나눔터 내부에 수세식으로 전용화장실을 설치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구 등을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그 밖의 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가) 벽 및 천장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난연재료,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커튼류 및 카펫 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책상, 의자 등의 가구는 그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되거나 모서리에 고무 등의 보호 장치가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