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9조 제2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9조 제2항제2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 제2항제3호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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