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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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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제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제6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제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지정ㆍ등록 취소의 세부 기준(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재지정ㆍ재등록 제한 기간(제12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육아도우미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제13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범죄경력조회 회신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아이돌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아이돌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지정,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폐업, 업무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범죄경력조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범죄경력조회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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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9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9조
제2항제2호
시정명령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
제2항제3호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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