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신설 2026. 4. 21.> | ||||||||||||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기관장)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기관명 | ||||||||||||
| 기관 소재지 | ||||||||||||
|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 |||||||||||
| 사무실 전용면적 | ||||||||||||
| 인적 사항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담당업무 등 | ||||||||
| 기관장 | ||||||||||||
| 그 밖의 종사자 | ||||||||||||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별표 3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인적사항 란에는 기관장과 그 밖의 종사자를 빠짐없이 적어야 하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민원실) | ||||||||||
| ▼ | ||||||||||||
| 내용 검토 (아이돌봄사업 담당 부서) | ||||||||||||
| ▼ | ||||||||||||
| 통보 | ◀ | 결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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