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신설 2026. 4. 21.> | ||||||||||||||||||||||
| 아이돌봄사 자격증 | [ ] 발급 | 신청서 | ||||||||||||||||||||
| [ ] 재발급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발 급 30일 재발급 14일 | |||||||||||||||||||
| 신청인 | 성명(외국인은 영문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사진(3cm×4cm) | |||||||||||||||||||
| 주소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 ||||||||||||||||||||||
|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사 | ||||||||||||||||||||||
| 자격증의 | [ ] 발급 [ ] 재발급 | 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발급 신청 시 |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합니다) 1장 2. 의사의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나.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합니다) 정교사 1급 자격 | 수수료 없음 | |||||||||||||||||||
| 재발급 신청 시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합니다) 1장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자격 검정 | | 발급 결정 | |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