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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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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제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제6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제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지정ㆍ등록 취소의 세부 기준(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재지정ㆍ재등록 제한 기간(제12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육아도우미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제13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범죄경력조회 회신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아이돌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아이돌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지정,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폐업, 업무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범죄경력조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범죄경력조회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아이돌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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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신설 2026. 4. 21.>
아이돌봄사 자격증[ ] 발급신청서
[ ] 재발급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발 급 30일
재발급 14일
신청인성명(외국인은 영문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적)사진(3cm×4cm)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전자우편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 발급
[ ] 재발급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귀하
첨부서류발급 신청 시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합니다) 1장
2. 의사의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나.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합니다) 정교사 1급 자격
수수료
없음
재발급 신청 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합니다) 1장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자격 검정발급 결정발급
신청인처리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