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개정 2026. 4. 21.>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제6조의4제1항 관련)
1. 인력 배치 기준 광역지원센터는 지역 내 아이돌봄 인력수급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 광역지원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춰야 한다.| 구 분 | 자격 및 배치 기준 | | 센터장 | 광역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사람 1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아이돌봄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1급 이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족복지나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가족복지나 아동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가족복지나 아동복지 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업무수행 인력 | 다음 각 목의 담당인력 가. 지역 내 아이돌봄사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 조정,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수급을 관리할 수 있는 담당인력 2명 이상 나. 지역 내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및 홍보 등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원하는 담당인력 1명 이상 다. 광역지원센터의 조직ㆍ예산ㆍ회계 등을 관리할 담당인력 1명 이상 |
| 구 분 | 시설 및 장비 기준 | | 시설 | 지역 내 아이돌봄사 수급 조정 및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사무실 나. 회의실 다. 노무상담을 위한 상담실 | | 장비 | 업무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통신설비, 집기 등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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