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개정 2024. 8.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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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도우미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제13조의4제3항 관련) | |
| 구 분 | 대상 범죄 |
| 1. 아동 대상 성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복지법」제17조제2호를 위반한 죄 |
| 2. 성인 대상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 |
| 3. 가정폭력 관련 범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죄 |
| 4.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각 목의 죄 및 제17조 각 호를 위반한 죄(제17조제2호는 제외한다) |
| 5. 마약 관련 범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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