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6. 4. 21.> | |||||||||||||||||||||||||||
| 범죄경력조회 회신요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 요청자 (대상자) |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 ||||||||||||||||||||||||||
| 활동 또는 종사 정보 | 활동 또는 종사 기관명 | 전화번호 | |||||||||||||||||||||||||
| 조회용도 | [ ]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한 조회 [ ] 중앙지원센터ㆍ광역지원센터ㆍ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조회 | ||||||||||||||||||||||||||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제2항 단서, 제11조의5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본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자 | (서명 또는 인) | ||||||||||||||||||||||||||
| ○○시·도경찰청(경찰서)장 | 귀하 | ||||||||||||||||||||||||||
|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활동하려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 사본 나. 중앙지원센터ㆍ광역지원센터ㆍ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종사하려는 중앙지원센터ㆍ광역지원센터ㆍ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 사본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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