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제8조의2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
| 구 분 | 시설기준 |
| 기본시설 | 가. 사무실 1)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 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나. 상담실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ㆍ이용 가정 및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의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다만, 전화 등 별도의 수단을 통하여 상담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담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 2. 인력기준 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
| 구분 | 인력기준 |
| 기관장 | 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총괄하는 사람 1명 |
| 그 밖의 종사자 | 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과 상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담당인력 가. 아이돌봄사 등의 결격사유 여부, 건강진단 결과 확인 등 아이돌봄사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민원 및 아이돌봄사 등의 고충 처리,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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