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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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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제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제6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제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지정ㆍ등록 취소의 세부 기준(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재지정ㆍ재등록 제한 기간(제12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육아도우미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제13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범죄경력조회 회신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아이돌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아이돌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지정,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폐업, 업무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범죄경력조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범죄경력조회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제6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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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6. 4. 21.>
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제6조의3제1항 관련)

1. 인력 배치 기준
중앙지원센터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
중앙지원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구 분자격 및 배치 기준
센터장중앙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사람 1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ㆍ경력이 있는 사람
가. 아이돌봄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1급 이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족복지나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가족복지나 아동복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가족복지나 아동복지 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업무수행
인력
다음 각 목의 담당인력
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및 자료발간, 사업 매뉴얼 및 교육 교재 등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는 담당인력 2명 이상
나. 아이돌봄사 양성ㆍ보수교육 관리, 종사자 교육, 사업평가 지원 및 아이돌봄사 권익 증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을 실시하는 아이돌봄 인력양성 담당인력 3명 이상
다. 아이돌봄사 자격ㆍ이력ㆍ채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담당인력 2명 이상
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활성화 사업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노무업무 지원, 사업 홍보 등을 실시하는 담당인력 3명 이상
구 분시설 및 장비 기준
시설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사무실
나. 회의실
다. 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장비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장비
가. 업무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통신설비, 집기 등 비품
나.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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