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6. 4. 21.> 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제6조의3제1항 관련)
1. 인력 배치 기준 중앙지원센터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 중앙지원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구 분 | 자격 및 배치 기준 | | 센터장 | 중앙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사람 1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ㆍ경력이 있는 사람 가. 아이돌봄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1급 이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족복지나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가족복지나 아동복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가족복지나 아동복지 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업무수행 인력 | 다음 각 목의 담당인력 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및 자료발간, 사업 매뉴얼 및 교육 교재 등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는 담당인력 2명 이상 나. 아이돌봄사 양성ㆍ보수교육 관리, 종사자 교육, 사업평가 지원 및 아이돌봄사 권익 증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을 실시하는 아이돌봄 인력양성 담당인력 3명 이상 다. 아이돌봄사 자격ㆍ이력ㆍ채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담당인력 2명 이상 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활성화 사업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노무업무 지원, 사업 홍보 등을 실시하는 담당인력 3명 이상 |
| 구 분 | 시설 및 장비 기준 | | 시설 | 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사무실 나. 회의실 다. 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 | 장비 | 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장비 가. 업무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통신설비, 집기 등 비품 나.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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