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지정ㆍ등록 취소의 세부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1호 | 지정ㆍ등록 취소 | |
| 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3호 | 시정명령 | 지정ㆍ등록 취소 |
| 다. 법 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4호 | 시정명령 | 지정ㆍ등록 취소 |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5호 | 지정ㆍ등록 취소 | |
| 마.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6호 | 시정명령 | 지정ㆍ등록 취소 |
| 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7호 | 시정명령 | 지정ㆍ등록 취소 |
| 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8호 | 지정ㆍ등록 취소 | |
| 아. 그 밖에 정상적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9호 | 시정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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