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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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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제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제6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제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지정ㆍ등록 취소의 세부 기준(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재지정ㆍ재등록 제한 기간(제12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육아도우미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제13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범죄경력조회 회신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아이돌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아이돌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지정,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폐업, 업무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범죄경력조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범죄경력조회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지정ㆍ등록 취소의 세부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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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ㆍ등록 취소의 세부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경우법 제17조
제2항제1호
지정ㆍ등록 취소
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법 제17조
제2항제3호
시정명령지정ㆍ등록 취소
다. 법 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17조
제2항제4호
시정명령지정ㆍ등록 취소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법 제17조
제2항제5호
지정ㆍ등록 취소
마.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법 제17조
제2항제6호
시정명령지정ㆍ등록 취소
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17조
제2항제7호
시정명령지정ㆍ등록 취소
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7조
제2항제8호
지정ㆍ등록 취소
아. 그 밖에 정상적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법 제17조
제2항제9호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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