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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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9. 12. 20.> 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 1.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각 1실 이상 갖출 것 가. 사무실 나. 실험실 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위한 전처리실[「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공정에 따른 시편(試片)제작 및 건조실로서 다른 물질의 오염 등 간섭이 없어야 한다] 라. 건축자재 보관실 2.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각각 갖출 것 | ||
| 장비 | 수량 (단위: 대) | |
| 가. 방출 시험 챔버 시스템(공기공급장치, 공기정화장치, 항온항습장치, 온습도모니터링 장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 1 | |
| 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시험용 소형챔버(20L 용량의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인 것) | 4 | |
| 다. 유량조절장치(Mass Flow Controller)가 내장된 시료채취용 펌프 | 4 | |
| 라. 소형챔버 건조용 오븐(260℃이상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 1 | |
| 마.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D) | 1 | |
| 바.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선가시광선검출기(HPLC/자외선-VIS) | 1 | |
| 사. 가스크로마토그래프용 열탈착(Thermal Desorption) 장치 | 1 | |
| 아. 고체흡착관 클리너(Tube Conditioner) | 1 | |
| 자. 0.001g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 | 1 | |
| 차. 초음파세척기 | 1 | |
| 카. 초순수제조장치(3차 증류수 제조가 가능한 것) | 1 | |
| 타. 시료보관용 냉장고(4℃ 이하 보관이 가능한 것) | 1 | |
| 3.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 1명 이상 갖출 것 | ||
| 기술인력 | 해당 분야ㆍ전공 | |
| 가. 박사 또는 기술사 | 환경공학, 폐기물처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보건학, 건축공학, 산업위생 등 관련 분야 | |
| 나. 기사 | ||
| 다. 산업기사 | ||
|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전공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등 관련 전공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위 표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전공을 졸업하고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전공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실내공기질 관련분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분야 또는 건축자재 시험 분야의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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