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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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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2건 · 보관 3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오염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별표 제4호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건축자재의 표지(제10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확인, 재확인, 면제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시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6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7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8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9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0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1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실내환경관리센터The Indoor Environmental Management Cente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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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9. 12. 20.>

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

1.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각 1실 이상 갖출 것
가. 사무실
나. 실험실
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위한 전처리실[「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공정에 따른 시편(試片)제작 및 건조실로서 다른 물질의 오염 등 간섭이 없어야 한다]
라. 건축자재 보관실

2.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각각 갖출 것
장비수량
(단위: 대)
가. 방출 시험 챔버 시스템(공기공급장치, 공기정화장치, 항온항습장치, 온습도모니터링 장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1
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시험용 소형챔버(20L 용량의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인 것)4
다. 유량조절장치(Mass Flow Controller)가 내장된 시료채취용 펌프4
라. 소형챔버 건조용 오븐(260℃이상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1
마.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D)1
바.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선가시광선검출기(HPLC/자외선-VIS)1
사. 가스크로마토그래프용 열탈착(Thermal Desorption) 장치1
아. 고체흡착관 클리너(Tube Conditioner)1
자. 0.001g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1
차. 초음파세척기1
카. 초순수제조장치(3차 증류수 제조가 가능한 것)1
타. 시료보관용 냉장고(4℃ 이하 보관이 가능한 것)1
3.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 1명 이상 갖출 것
기술인력해당 분야ㆍ전공
가. 박사 또는 기술사환경공학, 폐기물처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보건학, 건축공학, 산업위생 등 관련 분야
나. 기사
다. 산업기사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전공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등 관련 전공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위 표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전공을 졸업하고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전공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실내공기질 관련분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분야 또는 건축자재 시험 분야의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