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2건 · 보관 3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오염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별표 제4호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건축자재의 표지(제10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확인, 재확인, 면제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시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6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7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8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9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0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1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실내환경관리센터The Indoor Environmental Management Cente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4. 2. 15.>
(앞쪽)
(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시공자상호(사업장 명칭)성명(대표자)
소재지(전화번호: )
공동주택 현황공급세대세대별 규모
㎡㎡㎡㎡㎡
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
사업계획 승인일. . .
측정자상호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단위:㎍/㎥ 또는 Bq/㎥)
항목측정
일시
(시간)
측정
지점
(동-호수)
거실
방향
폼알데
하이드
벤젠톨루엔에틸
벤젠
자일렌스티렌라돈
권고기준---210 이하30 이하1,000 이하360 이하700 이하300 이하148 이하
1지점( : )( - )밀폐
환기
( )
입주예정자 입회 여부
2지점( : )( - )밀폐
환기
( )
입주예정자 입회 여부
3지점( : )( - )밀폐
환기
( )
입주예정자 입회 여부
…( : )( - )밀폐
환기
( )
입주예정자 입회 여부
평균밀폐
환기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공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 1부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요령
1. 거실방향은 8방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예: 남동향, 남남향)
2.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결과란의 라돈 항목은 해당 항목을 측정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가. ‘밀폐’ 란에는 밀폐 조건에서의 측정값을 작성합니다.
나. ‘환기’ 란에는 환기설비(「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환기설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가동조건에서 측정한 값을 작성합니다.
다. 라돈 항목의 괄호 안에는 밀폐 이후 환기설비를 가동할 때부터 라돈의 측정값이 권고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작성합니다. 다만, 밀폐 조건에서 측정한 값이 권고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시공자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공기질측정
결과보고서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