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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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 2. 15.> | |||||||||||||||||
| (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 | |||||||||||||||||
| 시공자 | 상호(사업장 명칭) | 성명(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공동주택 현황 | 공급세대 | 세대별 규모 | |||||||||||||||
| ㎡ | ㎡ | ㎡ | ㎡ | ㎡ | |||||||||||||
| 세대 | 세대 | 세대 | 세대 | 세대 | 세대 | ||||||||||||
| 측정자 | 상호 | 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세부 측정계획 | |||||||||||||||||
| 구분 | 측정 일시 (시간) | 측정 지점 (동-호수) | 거실 방향 | 측정항목 | |||||||||||||
| 폼알데 하이드 | 벤젠 | 톨루엔 | 에틸 벤젠 | 자일렌 | 스티렌 | 라돈 | |||||||||||
| 1지점 | ( : ) | ( - ) | |||||||||||||||
| 2지점 | ( : ) | ( - ) | |||||||||||||||
| 3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계획을 위와 같이 통지(공고)합니다. 년 월 일 ○ ○ 공동주택 시공자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거실방향란은 8방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예: 남동향, 남남향) 2. 측정항목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측정항목 중 측정하는 항목에 대해 ○를 기재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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