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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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4. 2. 15.> | |||||
| (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 | |||||
| ① 입회 희망일 (년/월/일) | . . . | ||||
| 신청인 정보 | ② 성명 | ③ 생년월일 | . . . | ||
| ④ 주소 | (전화번호: ) | ||||
| 근거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입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공동주택 시공자 귀하 | |||||
| 첨부서류 | 입주계약서 사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측정결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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