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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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4. 3. 11.> | ||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을 면제합니다. 1. 상 호 명: 2. 대 표 자: 3. 사업장 주소: 4. 대상 건축자재: [ ] 접착제, [ ] 페인트, [ ] 실란트(sealant), [ ] 퍼티(putty), [ ] 벽지, [ ] 바닥재, [ ]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 5. 면제 제품명: 6.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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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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