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2건 · 보관 3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오염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별표 제4호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건축자재의 표지(제10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확인, 재확인, 면제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시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6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7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8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9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0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1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실내환경관리센터The Indoor Environmental Management Cente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0. 4. 3.>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다중이용시설현황시설명연면적(의료기관은 병상 수도 기재)
㎡
주소전화번호
준공일일일 이용객수
명/일
대표자(소유자)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현황
구분위치규격송풍기용량
(Hp)
급기량
(㎥/h)
배기량
(㎥/h)
가동시간
개별식
중앙관리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측정대행
여부(외부)
측정기관연락처
측정기간년 월 일 ~ 월 일
측정결과 조치사항
측정결과
세부내용
유지기준 항목
시설명측정
지점
번호
측정
위치
측정
기간
측정항목
미세먼지
(PM-10)
(㎍/㎥)
초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1
2
3
4
평균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측정결과
세부내용
권고기준 항목
시설명측정
지점
번호
측정
위치
측정
기간
측정항목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
곰팡이
(CFU/㎥)
1
2
3
4
평 균
측정대행 수수료원(※ 세금계산서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방법
1. 해당 서식은 다중이용시설별로 작성합니다.
2. 측정지점번호란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측정한 측정지점 모두에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측정결과를 기재합니다.
3. 측정위치는 확인이 가능한 정확한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되(예: 지하 1층 대합실 승강장 앞), 한 시설 내에서 오염물질별 측정위치는 같아야 합니다.
4. 다중이용시설별로 해당 측정항목에만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이산화탄소 측정결과는 일의 자리까지, 이산화질소 측정결과는 소숫점 셋째 자리까지, 그 외 항목은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합니다.
6. 측정일이 측정항목별로 크게 다른 경우에는 측정값 밑에 측정일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