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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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0. 4. 3.> | |||||||||||||||||||||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다중이용시설현황 | 시설명 | 연면적(의료기관은 병상 수도 기재)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준공일 | 일일 이용객수 명/일 | ||||||||||||||||||||
| 대표자(소유자) | |||||||||||||||||||||
|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현황 | 구분 | 위치 | 규격 | 송풍기용량 (Hp) | 급기량 (㎥/h) | 배기량 (㎥/h) | 가동시간 | ||||||||||||||
| 개별식 | |||||||||||||||||||||
| 중앙관리식 | |||||||||||||||||||||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 측정대행 여부(외부) | 측정기관 | 연락처 | ||||||||||||||||||
| 측정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
| 측정결과 조치사항 | |||||||||||||||||||||
| 측정결과 세부내용 | 유지기준 항목 | ||||||||||||||||||||
| 시설명 | 측정 지점 번호 | 측정 위치 | 측정 기간 | 측정항목 | |||||||||||||||||
| 미세먼지 (PM-10) (㎍/㎥) | 초미세먼지 (PM-2.5)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
| 1 2 3 4 | |||||||||||||||||||||
| 평균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측정결과 세부내용 | 권고기준 항목 | |||||||||
| 시설명 | 측정 지점 번호 | 측정 위치 | 측정 기간 | 측정항목 | ||||||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 | 곰팡이 (CFU/㎥) | |||||||
| 1 2 3 4 | ||||||||||
| 평 균 | ||||||||||
| 측정대행 수수료 | 원(※ 세금계산서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1. 해당 서식은 다중이용시설별로 작성합니다. 2. 측정지점번호란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측정한 측정지점 모두에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측정결과를 기재합니다. 3. 측정위치는 확인이 가능한 정확한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되(예: 지하 1층 대합실 승강장 앞), 한 시설 내에서 오염물질별 측정위치는 같아야 합니다. 4. 다중이용시설별로 해당 측정항목에만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이산화탄소 측정결과는 일의 자리까지, 이산화질소 측정결과는 소숫점 셋째 자리까지, 그 외 항목은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합니다. 6. 측정일이 측정항목별로 크게 다른 경우에는 측정값 밑에 측정일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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