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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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4. 3.> | ||||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 ||||
|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이산화 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곰팡이 (CFU/㎥)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1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0.05 이하 | 400 이하 | 500 이하 | |
| 다.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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