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31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6. 4. 16.> |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 |
| 1.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은 의뢰받은 분석업무를 다른 시험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ㆍ분석은 시험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분석의뢰 하는 경우 나.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자신의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 연구개발 및 참고용 등으로 건축자재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분석의뢰 하는 경우 3. 시험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시료채취기록부 나. 시험항목, 시험일자, 분석일자, 시험방법, 계산식, 기초시험자료, 분석기기조작조건, 측정결과(분석기기에서 출력된 기록지 등을 포함한다),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 전처리사항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시험기록부 다. 시약소모대장 라. 시험성적서 발송대장 마.「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4. 시험기관은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에 사용된 동일한 건축자재 시료(보관용)를 채취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시험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등 전년도 확인실적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확인실적은 해당 연도말까지의 확인결과를 통보한 건을 의미한다. 6. 시험기관은 분석장비를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7. 시험기관은 휴업, 업무정지, 분석능력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의뢰를 거부하거나,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시험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확인 결과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8. 시험기관은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의뢰받은 건축자재에 대한 확인 결과 등을 시험완료 후 7일 이내에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9. 시험기관은 해당 시험기관의 동일 법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건축자재에 대하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확인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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