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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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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2건 · 보관 3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오염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별표 제4호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건축자재의 표지(제10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확인, 재확인, 면제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시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6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7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8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9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0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1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실내환경관리센터The Indoor Environmental Management Cente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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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6. 4. 16.>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
1.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은 의뢰받은 분석업무를 다른 시험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ㆍ분석은 시험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분석의뢰 하는 경우
나.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자신의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 연구개발 및 참고용 등으로 건축자재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분석의뢰 하는 경우
3. 시험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시료채취기록부
나. 시험항목, 시험일자, 분석일자, 시험방법, 계산식, 기초시험자료, 분석기기조작조건, 측정결과(분석기기에서 출력된 기록지 등을 포함한다),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 전처리사항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시험기록부
다. 시약소모대장
라. 시험성적서 발송대장
마.「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4. 시험기관은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에 사용된 동일한 건축자재 시료(보관용)를 채취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시험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등 전년도 확인실적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확인실적은 해당 연도말까지의 확인결과를 통보한 건을 의미한다.
6. 시험기관은 분석장비를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7. 시험기관은 휴업, 업무정지, 분석능력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의뢰를 거부하거나,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시험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확인 결과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8. 시험기관은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의뢰받은 건축자재에 대한 확인 결과 등을 시험완료 후 7일 이내에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9. 시험기관은 해당 시험기관의 동일 법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건축자재에 대하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확인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