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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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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2건 · 보관 3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오염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별표 제4호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건축자재의 표지(제10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확인, 재확인, 면제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시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6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7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8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9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0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1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실내환경관리센터The Indoor Environmental Management Cente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시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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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24. 3. 11.>(앞쪽)
시험확인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대한 시험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


1. 시료내용

2. 오염물질 방출 시험 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


나. 항목별 검사결과

3. 유효기간 :
제품명제조회사명(대표자)
접수번호시료채취장소
시료채취 일시접수일자
시료채취 방법검사목적
대상 건축자재
[ ] 접착제, [ ] 페인트, [ ] 실란트(sealant), [ ] 퍼티(putty), [ ] 벽지, [ ] 바닥재,
[ ]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
판정
기준 초과항목
검사항목기준시험 결과
시험기관의 장직인
210㎜×297㎜[백상지(80g/㎡)]
(뒤 쪽)
[면제인정제품(파생제품)목록]
적합확인제품(모델)명
면제인정(파생제품)
제품(모델)명
비고
1. 뒤쪽에는 앞쪽에서 시험확인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의 면제인정제품(파생제품)을 기록합니다.
2. 면제인정제품(파생제품)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앞쪽의 시험확인 결과 적합을 받은 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3. 면제인정제품(파생제품)을 시험확인제품과 함께 신청하지 않고 별도로 신청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4서식의 면제인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본 서식 뒤쪽에 해당 면제인정제품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