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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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6. 4. 16.> | ||||||||||
|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시험기관 또는 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가. 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조의4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1조의4 제1항제2호 | 지정 취소 | ||||||||
|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1조의4 제1항제3호 | 지정 취소 | ||||||||
| 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1조의4 제1항제4호 | 지정 취소 | ||||||||
| 5)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이나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
| 6)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11조의4제1항제6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12개월 | |||||
| 7)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 법 제11조의4제1항제7호 | |||||||||
| 가) 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
| 나) 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 지정 취소 | |||||||||
|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
|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 지정 취소 | |||||||||
| 8)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 법 제11조의4제1항제8호 | |||||||||
| 가)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
|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 지정 취소 | |||||||||
| 9)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 법 제11조의4 제1항제9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12개월 | |||||
| 나. 센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2조의5 제3항제1호 | 지정 취소 | ||||||||
| 2)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2조의5 제3항제2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3)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2조의5 제3항제3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의5 제3항제4호, 영 제12조제1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5)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12조의5 제3항제4호, 영 제12조제2호 | 지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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