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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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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2건 · 보관 3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오염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별표 제4호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건축자재의 표지(제10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확인, 재확인, 면제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시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6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7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8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9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0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1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실내환경관리센터The Indoor Environmental Management Cente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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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6. 4. 16.>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시험기관 또는 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1조의4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1조의4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1조의4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1조의4
제1항제4호
지정
취소
5)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이나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경고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6)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11조의4제1항제6호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2개월
7)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법 제11조의4제1항제7호
가) 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경고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나) 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지정
취소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경고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지정
취소
8)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법 제11조의4제1항제8호
가)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지정
취소
9)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법 제11조의4 제1항제9호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2개월
나. 센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2조의5
제3항제1호
지정
취소
2)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2조의5
제3항제2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3)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12조의5
제3항제3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의5
제3항제4호,
영 제12조제1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5)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12조의5
제3항제4호,
영 제12조제2호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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