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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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6. 4. 16.> | |||||||||||||||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 [ ] 확 인 [ ] 재 확 인 [ ] 면제인정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에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건축자재 | 상 호(명 칭) | ||||||||||||||
| 소재지 | |||||||||||||||
| 대상 건축자재 [ ] 접착제, [ ] 페인트, [ ] 실란트(sealant), [ ] 퍼티(putty), [ ] 벽지, [ ] 바닥재, [ ]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 | |||||||||||||||
| 대상 제품 | 확인시험(상품명) | ||||||||||||||
| 면제인정(상품명) | |||||||||||||||
| 시료채취 희망일 | |||||||||||||||
| 재확인 사유(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5항, 제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제10조의2제1항, 제3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 [ ] 확 인 [ ] 재 확 인 [ ] 면제인정 | 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험기관의 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면제인정제품(파생제품)목록] | |||||||||||||||||||||||||||||||
| 일련 번호 | 제품명 | 제조공장 | 비고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 | |||||||||||||||||||||||||||||||
| 첨부서류 | 1.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1부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1부 3.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1부(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재확인 신청 사유서 1부(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면제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
| 1. 뒤쪽에는 앞쪽에서 시험확인 받고자하는 제품의 면제인정제품(파생제품)을 기록합니다. 2. 면제인정제품(파생제품)의 제품명은 제품의 색깔, 두께, 크기 등 파생제품의 세부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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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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