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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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4. 16.> | ||||
|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1. 측정기기의 종류 가. 다중이용시설에 부착되는 측정기기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측정기기를 말한다. 나. 자동측정이 가능한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이산화탄소(CO2) 4) 일산화탄소(CO) 5) 이산화질소(NO2) 2.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나. 측정위치는 해당 다중이용시설별로 흡기구와 배기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을 고려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 또는 시설의 중심부 1개 지점 이상으로 정하되,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측정위치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지하역사의 경우에는 승강장에 설치해야 한다. 다. 측정기기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자동측정하여 그 측정값을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다중이용시설별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표와 같으며,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 ||||
| 다중이용시설 | 측정대상 오염물질 | |||
|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 | 이산화 탄소 | 일산화 탄소 | 이산화 질소 | |
|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 | ○ | ○ | |
|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 ○ | ○ | ○ | ○ |
| 3) 철도역사의 대합실 | ○ | ○ | ○ | |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 | ○ | ○ | ○ |
|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 ○ | ○ | ||
|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 | ○ | ○ | |
|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 | ○ | ||
|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 ○ | ○ | ||
|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 | ○ | ||
|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 ○ | ○ | ||
|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 | ○ | ||
|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 | ○ | ||
|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 | ○ | ||
| 1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 | ○ | ||
|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 ○ | ○ | ○ | |
|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 ○ | ○ | ||
| 1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 ○ | ○ | ||
| 18)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 ○ | ○ | ||
|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 | ○ | ○ | |
| 20) 실내주차장 | ○ | ○ | ○ | ○ |
| 2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 | ○ | ||
| 2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 | ○ | ||
| 2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 ○ | ○ | ||
| 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 | ○ | ||
| 2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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