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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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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2건 · 보관 3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오염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별표 제4호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건축자재의 표지(제10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확인, 재확인, 면제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시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6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7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8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9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0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1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실내환경관리센터The Indoor Environmental Management Cente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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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4. 16.>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1. 측정기기의 종류
가. 다중이용시설에 부착되는 측정기기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측정기기를 말한다.
나. 자동측정이 가능한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이산화탄소(CO2)
4) 일산화탄소(CO)
5) 이산화질소(NO2)

2.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나. 측정위치는 해당 다중이용시설별로 흡기구와 배기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을 고려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 또는 시설의 중심부 1개 지점 이상으로 정하되,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측정위치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지하역사의 경우에는 승강장에 설치해야 한다.
다. 측정기기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자동측정하여 그 측정값을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다중이용시설별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표와 같으며,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다중이용시설측정대상 오염물질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이산화
탄소
일산화
탄소
이산화
질소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8)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20) 실내주차장○○○○
2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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