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2건 · 보관 3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오염물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별표 제4호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건축자재의 표지(제10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확인, 재확인, 면제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시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6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7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8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9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0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1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1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현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실내환경관리센터The Indoor Environmental Management Cente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4. 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2쪽 중 제1쪽)
1.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현황(운송사업자별로 별도 기재)
주소전화번호
소유자 또는 대표자 성명차량 유형
보유 차량 수
(운행 편성 수)
대
( 편성)
일일(평균) 이용객 수명
2. 실내공기질 측정 개요
측정주체[ ] 측정대행업체 [ ] 운송사업자 [ ] 기 타
측정자성명(또는 기관명): 연락처:
측정기간년 월 일 ~ 월 일
측정결과 조치사항
3.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일련번호측정일자차량
번호
차량
제작
연도
측정
위치
측정
구간
(기점-
종점)
온도
(℃)
습도
(%)
시간대 (혼잡/비혼잡)공기정화설비 가동여부측정항목
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
(ppm)
측정방식농도
(㎍/㎥)
1
2
3
4
5
210mm×297mm[백상지 80g/㎡]
(2쪽 중 제2쪽)
일련번호측정일자차량
번호
차량
제작
연도
측정
위치
측정
구간
(기점-
종점)
온도
(℃)
습도
(%)
시간대 (혼잡/비혼잡)공기정화설비 가동여부측정항목
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
(ppm)
측정방식농도
(㎍/㎥)
6
7
8
9
10
11
12
13
14
15
4. 측정대행 수수료(해당 시): 원 (※ 세금계산서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대중교통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한 차량별로 각각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측정결과를 기재합니다.
3. 측정위치는 확인이 가능한 정확한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되(예: 운전석 옆), 한 차량 내에서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는 같은 위치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4. 초미세먼지 측정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이산화탄소 측정결과는 일의 자리까지 기재합니다.
5. 물질별 측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측정일을 기재합니다.
6. 측정방식은 광산란법 또는 중량법으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