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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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3. 11.> | ||||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
| 오염물질 종류 구분 | 폼알데하이드 | 톨루엔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
| 1. 접착제 | 0.02 이하 | 0.08 이하 | 2.0 이하 | |
| 2. 페인트 | 0.02 이하 | 0.08 이하 | 2.5 이하 | |
| 3. 실란트 | 0.02 이하 | 0.08 이하 | 1.5 이하 | |
| 4. 퍼티 | 0.02 이하 | 0.08 이하 | 20.0 이하 | |
| 5. 벽지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 6. 바닥재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 7.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 |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0.12 이하 | 0.08 이하 | 0.8 이하 |
|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0.05 이하 | 0.08 이하 | 0.4 이하 | |
|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h로 한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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