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31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8서식] <개정 2026. 4. 16.> | |||||||||||||||||||||||||||||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시 | 처리기간 | 지정 20일 변경 5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 전화번호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정서 재발급사유 | 지정서의 재발급을 원할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 및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지정 신청의 경우 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 절차를 포함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1부 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업무수행 계획서 1부 다. 별표 6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 1부. 2. 지정 변경 신청의 경우 가.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 원본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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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유역(지방)환경청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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