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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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4. 16.> | ||||||||||||||||||||||||
|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에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전문분야 | ||||||||||||||||||||||||
| 신청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담당자명 | ||||||||||||||||||||||||
| 소재지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2.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 5.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6.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 | 결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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