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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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06.3.13>삭제
|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 ||
| 오염물질 항목 | 기준 | |
| 혼잡시간대 | 비혼잡시간대 | |
| 초미세먼지(PM-2.5) | 50㎍/㎥ | |
| 이산화탄소 | 2,500ppm | 2,000ppm |
| 비고 1. 위 권고 기준은 오염물질항목별 농도의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별 소속 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말한다)을 말한다. 2.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를,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토ㆍ일요일, 설날 및 추석날 등 명절과 공휴일을 말하고, 비혼잡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한다. 2. 유지ㆍ관리 권고 기준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배관(덕트), 필터 등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교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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