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10. 6.>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외국인(법인)등록번호 | ||||||||||||||
| 국적 | ①국적 취득일자 | |||||||||||||||
| 생년월일(법인 설립일자) | (휴대)전화번호 | |||||||||||||||
| ②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 분의 ) | ||||||||||||||||
| 신고 사항 | ③취득 원인 | ④상세 원인 | ||||||||||||||
| ⑤원인 발생일자 | ⑥취득 가액(원) | |||||||||||||||
| ⑦종류 | [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
| [ ]공급계약 [ ]전매 | [ ]분양권 [ ]입주권 | [ ]준공전 [ ]준공후 | ||||||||||||||
| ⑧소재지 | ||||||||||||||||
| ⑨토지 | (지목: )/(취득면적: ㎡)/(지분: 분의 ) (대지권비율: 분의 ) | |||||||||||||||
| ⑩건축물 | (용도: )/(취득면적: ㎡)/(지분: 분의 ) | |||||||||||||||
| ⑪취득 용도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부동산등 취득 신고의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 유의사항 | ||||||||||
| 1.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전자문서로 신고를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관청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신고확인증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 ||||||||||
| 작성방법 | ||||||||||
| ① “국적 취득일자”란은 토지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② “주소”란의 거래지분에는 공동 취득한 경우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③ “취득 원인”란에는 계약, 계약 외, 계속보유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④ “상세 원인”란에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신축 등, 국적 변경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⑤ “원인 발생일자”란에는 계약 체결일, 증여 결정일,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락결정일,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일, 합병일, 사용승인일, 국적변경일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⑥ 증여, 상속 등에 따라 취득 가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원인 발생 연도의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적을 수 있으며,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 가액”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⑦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이고,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세부항목 분양권, 입주권, 준공전, 준공후 각 해당란에도 √표시를 합니다. ⑧ “소재지”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을 적습니다. ⑨ “토지”란에는 법정 지목,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 또는 집합건물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⑩ “건축물”란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적습니다. ⑪ “취득 용도”란에는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하나를 적고, 취득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를 적습니다. ※ 부동산, 관계 필지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신고처리 | | 신고확인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부동산ㆍ토지거래업무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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