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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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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서식 제1호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확인증,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해제)토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토지거래계약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선매협의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위반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자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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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10. 6.>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
신고인성명(법인명)외국인(법인)등록번호
국적①국적 취득일자
생년월일(법인 설립일자)(휴대)전화번호
②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 분의 )
신고
사항
③취득 원인④상세 원인
⑤원인 발생일자⑥취득 가액(원)
⑦종류[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공급계약 [ ]전매[ ]분양권 [ ]입주권[ ]준공전 [ ]준공후
⑧소재지
⑨토지(지목: )/(취득면적: ㎡)/(지분: 분의 )
(대지권비율: 분의 )
⑩건축물(용도: )/(취득면적: ㎡)/(지분: 분의 )
⑪취득 용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부동산등 취득 신고의 경우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1.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전자문서로 신고를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관청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신고확인증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작성방법
① “국적 취득일자”란은 토지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② “주소”란의 거래지분에는 공동 취득한 경우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③ “취득 원인”란에는 계약, 계약 외, 계속보유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④ “상세 원인”란에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신축 등, 국적 변경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⑤ “원인 발생일자”란에는 계약 체결일, 증여 결정일,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락결정일,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일, 합병일, 사용승인일, 국적변경일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⑥ 증여, 상속 등에 따라 취득 가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원인 발생 연도의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적을 수 있으며,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 가액”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⑦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이고,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세부항목 분양권, 입주권, 준공전, 준공후 각 해당란에도 √표시를 합니다.
⑧ “소재지”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을 적습니다.
⑨ “토지”란에는 법정 지목,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 또는 집합건물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⑩ “건축물”란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적습니다.
⑪ “취득 용도”란에는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하나를 적고, 취득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를 적습니다.
※ 부동산, 관계 필지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신고처리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처리기관: 시ㆍ군ㆍ구(부동산ㆍ토지거래업무 담당부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