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6. 2. 6.>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제출인 (매수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
| ① 자금 조달계획 | 자기 자금 | 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 | ③ 주식ㆍ채권ㆍ가상화폐 매각대금 원 | |||||||||
| 해외예금을 국내 송금한 경우 (해외 금융기관명: ) 원 | [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원 [ ]가상화폐 매각대금 원 | |||||||||||
| ④ 증여·상속 [ ]증여(금액 : 원) 증여세 신고 여부 : [ ]신고 [ ]미신고 [ ]상속(금액 : 원) 상속세 신고 여부 : [ ]신고 [ ]미신고 |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 [ ]외화(금액: 원) 외화반입 신고 여부 : [ ]신고 [ ]미신고 | |||||||||||
|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 [ ] 보유 현금 [ ] 그 밖의 자산(종류: ) | |||||||||||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 ⑦ 소계 원 | |||||||||||
| [ ] 주택·토지 원 [ ] 임대보증금(취득주택 외) 원 [ ] 기타(종류: ) 원 | ||||||||||||
| 차입금 등 |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 | 주택담보대출 | (금융기관명: ) 원 | |||||||||
| 신용대출 | (금융기관명: ) 원 | |||||||||||
| 사업자대출 | (금융기관명: ) 원 | |||||||||||
| 해외 금융기관 대출 | (금융기관명: ) 원 | |||||||||||
| 그 밖의 대출 | (대출 종류: ) 원 | |||||||||||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 ] 미보유 [ ] 보유 ( 건) | ||||||||||||
| ⑨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 원 |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 |||||||||||
| [ ] 회사지원금 원 [ ] 사채 원 | ||||||||||||
| ⑪ 그 밖의 차입금 원 | ⑫ 소계 원 | |||||||||||
|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 ||||||||||||
| ⑬ 합계 | 원 | |||||||||||
|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 | 총 거래금액 | 원 | ||||||||||
| ⑮ 계좌이체 금액 | 원 | |||||||||||
| ⑯ 보증금ㆍ대출 승계 금액 | 원 | |||||||||||
|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 원 | |||||||||||
| 지급 사유 ( ) | ||||||||||||
| ⑱ 입주 계획 | [ ] 본인입주 [ ] 본인 외 가족입주 (입주 예정 시기: 년 월) | [ ] 임대 (전ㆍ월세) | [ ] 그 밖의 경우 (재건축 등)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3호의2가목 전단,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서류 |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또는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신고서 등 외국환의 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환의 반입을 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작성방법 | |
| 1. ① “자금조달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조달방법)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② ~ 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3. ② “금융기관 예금액”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국내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송금한 해외 금융기관명 및 자금도 적습니다. 4. ③ “주식ㆍ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에는 본인 명의 주식ㆍ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5. ④ “증여ㆍ상속”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및 증여세, 상속세 신고 여부와 금액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 6.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고,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에 √표시를 하고,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에 √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7.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적습니다. 8. ⑦ “소계”에는 ② ~ ⑥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⑧ ~ ⑪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10.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적고,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사업자대출·해외 금융기관 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과 금융기관명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액이 있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여부”의 해당 난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은 신고하려는 거래계약 대상인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며,“기존 주택 보유 여부” 중 “보유”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11. ⑨ “임대보증금”에는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습니다. 12. ⑩ “회사지원금ㆍ사채”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13. ⑪ “그 밖의 차입금”에는 ⑧ ~ ⑩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 14. ⑫에는 ⑧ ~ ⑪의 합계액을, ⑬에는 ⑦과 ⑫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5.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에는 조달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16. ⑮ “계좌이체 금액”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금액을 적습니다. 17. ⑯ “보증금ㆍ대출 승계 금액”에는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자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18.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에는 ⑮, ⑯ 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19. ⑱ “입주 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다세대,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적습니다)으로 적으며, “본인입주”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 “본인 외 가족입주”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 연월을 적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밖의 경우”에 √표시를 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