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 (onnar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5일 | |||||||||||||||||
| 매도인 |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 |||||||||||||||||
| ③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
| 매수인 | ④성명(법인명) | ⑤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 |||||||||||||||||
| ⑥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
| ⑦허가신청하는 권리 | [ ] 소유권 [ ] 지상권 | ||||||||||||||||||
| 토지에 관한 사항 | 번호 | ⑧ 소재지 | ⑨ 지번 | 지목 | ⑫면적 (㎡) | ⑬용도지역ㆍ 용도지구 | ⑭이용현황 | ||||||||||||
| ⑩법정 | ⑪현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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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⑮권리설정현황 | |||||||||||||||||||
|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 | 번호 | ⑯종류 | ⑰ 정착물의 내용 |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권리 | |||||||||||||||
| ⑱종류 | ⑲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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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 | 번호 | ⑳소유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형태 | 그 밖의 권리의 경우 | 특기사항 | |||||||||||||||
| 존속기간 | 지대(연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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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예정금액에 관한 사항 | 번호 | 토지 | 정착물 | 예정금액합계(원)(+) | |||||||||||||||
| 지목 (현실) | 면적 (㎡) | 단가 (원/㎡) | 예정 금액(원) | 종류 | 예정 금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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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평균 | 계 | 계 | 계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매도인 (서명 또는 인) | |||||||||||||||||||
| 매수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유의사항 | |||||||||||||||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허가 신청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작성방법 | |||||||||||||||
| 1. ①④란에는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⑦란에는 해당하는 권리에 √표시합니다. 3. ⑩⑪란에는 전ㆍ답ㆍ대ㆍ잡종지ㆍ임야 등으로 기재합니다. 4. ⑰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ㆍ구조ㆍ사용년수 등을,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ㆍ본수ㆍ수령 등을 기재합니다. 5. ⑱⑲란에는 권리가 이전 또는 설정되는 정착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재합니다. 6. ⑳란에는 매매ㆍ교환 등의 등기원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시ㆍ군ㆍ구(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 | |||||||||||||||
| 신청서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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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 | ▶ | 협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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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에 통지 | ◀ | 결재 | |||||||||||||
| ▼ | |||||||||||||||
| 대장정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