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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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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서식 제1호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확인증,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해제)토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토지거래계약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선매협의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위반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자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6. 2. 6.>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제출인
(매수인)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휴대)전화번호
① 대상
 토지
토지 소재지면적거래금액
1시/군 동/읍/면 리 번지㎡원
2시/군 동/읍/면 리 번지㎡원
3시/군 동/읍/면 리 번지㎡원
② 자금
조달계획
자기
자금
③ 금융기관 예금액
원
④ 주식ㆍ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
원
해외예금을 국내 송금한 경우
(해외 금융기관명: ) 원
[ ]주식·채권 매각대금 원
[ ]가상화폐 매각대금 원
④ 증여·상속
[ ]증여(금액 : 원)
증여세 신고 여부 : [ ]신고 [ ]미신고
[ ]상속(금액 : 원)
상속세 신고 여부 : [ ]신고 [ ]미신고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
[ ]외화(금액: 원)
외화반입 신고 여부 : [ ]신고 [ ]미신고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 ] 보유 현금
[ ] 그 밖의 자산(종류: )
⑦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⑧ 토지보상금
원
[ ] 주택·토지 원
[ ] 기타(종류: ) 원
⑨ 소계
원
차입금 등⑩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
토지담보대출(금융기관명: ) 원
신용대출(금융기관명: ) 원
해외 금융기관 대출(금융기관명: ) 원
그 밖의 대출(대출 종류: ) 원
⑪ 그 밖의 차입금
원
⑫ 소계



원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⑬ 합계원
⑭ 토지이용계획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제출하신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2.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할 수 없으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① “대상토지”란에는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와 면적, 거래금액을 적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1호에 따라 거래가격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2. ②“자금조달계획”란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조달방법)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토지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3. ③ ~ ⑧란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4. ③ “금융기관 예금액”란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국내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송금한 해외 금융기관명 및 자금도 적습니다.
5. ④ “주식ㆍ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에는 본인 명의의 주식ㆍ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6. ⑤ “증여ㆍ상속”란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및 증여세, 상속세 신고 여부와 금액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
7. ⑥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란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고,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에 √표시를 하며,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에 √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8. ⑦ “부동산 처분대금 등”란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9. ⑧ “토지보상금”란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는 보상금 중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으며,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⑧란에 적습니다.
10. ⑨ “소계”란에는 ③ ~ ⑧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대상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①란 각 필지별 거래금액 중 자기자금을 합산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1. ⑩란 및 ⑪란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12. ⑩“금융기관 대출액 합계”란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고, 토지담보대출ㆍ신용대출ㆍ해외 금융기관 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과 금융기관명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
13. ⑪ “그 밖의 차입금”란에는 ⑩란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
14. ⑫란에는 ⑩란과 ⑪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대상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①란 각 필지별 거래금액 중 차입금 등을 합산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5. ⑬란에는 ⑨란과 ⑫란의 합계액을 적되,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①란 각 필지별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6. ⑭란에는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예시: 농업경영, 산림경영, 건축물 건축, 도로 이용, 현상보존 등)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