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6. 2. 6.>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제출인 (매수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
| ① 대상 토지 | 토지 소재지 | 면적 | 거래금액 | ||||||||||
| 1 | 시/군 동/읍/면 리 번지 | ㎡ | 원 | ||||||||||
| 2 | 시/군 동/읍/면 리 번지 | ㎡ | 원 | ||||||||||
| 3 | 시/군 동/읍/면 리 번지 | ㎡ | 원 | ||||||||||
| ② 자금 조달계획 | 자기 자금 | ③ 금융기관 예금액 원 | ④ 주식ㆍ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 원 | ||||||||||
| 해외예금을 국내 송금한 경우 (해외 금융기관명: ) 원 | [ ]주식·채권 매각대금 원 [ ]가상화폐 매각대금 원 | ||||||||||||
| ④ 증여·상속 [ ]증여(금액 : 원) 증여세 신고 여부 : [ ]신고 [ ]미신고 [ ]상속(금액 : 원) 상속세 신고 여부 : [ ]신고 [ ]미신고 |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 [ ]외화(금액: 원) 외화반입 신고 여부 : [ ]신고 [ ]미신고 | ||||||||||||
|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 [ ] 보유 현금 [ ] 그 밖의 자산(종류: ) | ||||||||||||
| ⑦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 ⑧ 토지보상금 원 | ||||||||||||
| [ ] 주택·토지 원 [ ] 기타(종류: ) 원 | |||||||||||||
| ⑨ 소계 원 | |||||||||||||
| 차입금 등 | ⑩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 | 토지담보대출 | (금융기관명: ) 원 | ||||||||||
| 신용대출 | (금융기관명: ) 원 | ||||||||||||
| 해외 금융기관 대출 | (금융기관명: ) 원 | ||||||||||||
| 그 밖의 대출 | (대출 종류: ) 원 | ||||||||||||
| ⑪ 그 밖의 차입금 원 | ⑫ 소계 원 | ||||||||||||
|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 |||||||||||||
| ⑬ 합계 | 원 | ||||||||||||
| ⑭ 토지이용계획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1. 제출하신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2.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할 수 없으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작성방법 |
| 1. ① “대상토지”란에는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와 면적, 거래금액을 적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1호에 따라 거래가격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2. ②“자금조달계획”란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조달방법)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토지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3. ③ ~ ⑧란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4. ③ “금융기관 예금액”란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국내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송금한 해외 금융기관명 및 자금도 적습니다. 5. ④ “주식ㆍ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에는 본인 명의의 주식ㆍ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6. ⑤ “증여ㆍ상속”란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및 증여세, 상속세 신고 여부와 금액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 7. ⑥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란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고,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에 √표시를 하며,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에 √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8. ⑦ “부동산 처분대금 등”란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9. ⑧ “토지보상금”란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는 보상금 중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으며,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⑧란에 적습니다. 10. ⑨ “소계”란에는 ③ ~ ⑧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대상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①란 각 필지별 거래금액 중 자기자금을 합산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1. ⑩란 및 ⑪란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12. ⑩“금융기관 대출액 합계”란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고, 토지담보대출ㆍ신용대출ㆍ해외 금융기관 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과 금융기관명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 13. ⑪ “그 밖의 차입금”란에는 ⑩란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 14. ⑫란에는 ⑩란과 ⑪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대상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①란 각 필지별 거래금액 중 차입금 등을 합산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5. ⑬란에는 ⑨란과 ⑫란의 합계액을 적되,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①란 각 필지별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6. ⑭란에는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예시: 농업경영, 산림경영, 건축물 건축, 도로 이용, 현상보존 등)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