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3. 30.> | |||||||||||
| 제 호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통지서 | |||||||||||
| 매도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
| 매수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
| 허가사항 | 불허가사유 | ||||||||||
| 대상권리 | 예정금액(원) | ||||||||||
| 번호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이용목적 | |||||||
| 법정 | 현실 | ||||||||||
| 정착물 | 종류 | 내용 | 예정금액(원)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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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위의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불허가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허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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