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6. 1.> | ||||||||
| 자진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접수시간 포함) | |||||||
| 자진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
| 기존 신고한 내용 | 신고필증 관리번호 | 신고필증 발급일 | ||||||
| 매도인 (임대인) | 성명(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법인ㆍ외국인등록ㆍ고유번호) | ||||||
| 매수인 (임차인) | 성명(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법인ㆍ외국인등록ㆍ고유번호) | ||||||
| 개업공인 중개사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ㆍ외국인등록ㆍ고유번호) | ||||||
| 거래(임대) 부동산 유형 | [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공급계약, [ ]분양권매매, [ ]입주권매매 [ ]주택 임대차 계약 | |||||||
| 거래(임대) 부동산 내역 | ||||||||
| 계약 체결일 | ||||||||
| 거래가격 (보증금ㆍ월 차임) | ||||||||
| 자진 신고할 내용 | 위반유형 | [ ]가격 허위신고, [ ]가격외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요구, [ ]허위신고 조장· 방조, [ ]외국인등 취득· 보유 미신고· 허위신고 | ||||||
| 위반경위 및 내용 | (예시) 2016.6.16일 15시경 ㅇㅇ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분양권 전매 다운계약을 요구하여 분양권 거래가격이 실제로는 4억원(분양금액+프리미엄)이었으나, 3억8천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임에도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신고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함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며, 귀 신고관청의 처분이 끝날 때까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입출금내역서 등 위반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진술서, 확인서, 그밖에 위반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한 자료 3. 당사자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팩스 수·발신 기록, 수첩 기재내용 등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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