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8. 22.>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즉시 | ||||||||||||||
| ① 부동산 소재지 | ||||||||||||||||
| ② 신고인 | 구분 | [ ] 매도인 [ ] 매수인 [ ] 개업공인중개사 [ ] 대리인 | ||||||||||||||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소재지)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③ 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④[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 | 분의 ( ) | ||||||||||||||
| [ ]거래 지분 | [ ] 토지 [ ] 건축물 | 분의 | [ ] 토지 [ ] 건축물 | 분의 | ||||||||||||
| [ ]계약대상 면적 | 토지: ㎡ 건축물: ㎡ | 토지: ㎡ 건축물: ㎡ | ||||||||||||||
| [ ]계약 조건 또는 기한 | ||||||||||||||||
| [ ]거래가격 | 거래가격 | 거래가격 | ||||||||||||||
| 분양가격 | 분양가격 | |||||||||||||||
|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 |||||||||||||||
| 추가 지급액 등 | 추가 지급액 등 | |||||||||||||||
| [ ]중도금 및 지급일 | 중도금: 지급일: | 중도금: 지급일: | ||||||||||||||
| [ ]잔금 및 지급일 | 잔금: 지급일: | 잔금: 지급일: | ||||||||||||||
| ⑤[ ]매수인 변경 | ||||||||||||||||
| ⑥[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변경 | ||||||||||||||||
| ⑦[ ]위탁관리인 변경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② 신고인 |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 계약서 사본(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 또는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
| 유의사항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작성방법 | |||||||
| ① 부동산 소재지는 동ㆍ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습니다. ② 매도인,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인란에는 거래당사자 간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③ 변경하려는 각 항목 앞의 [ ]에 ∨표시를 하고,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④ 거래지분 비율란의 괄호 안에는 거래 지분이 변경되는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⑤ 매수인 변경란에는 공동매수의 경우 계약의 해제 등을 한 매수인의 성명과 계약을 이행하는 다른 매수인의 거래 지분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되, 매수인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⑥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변경란에는 다수의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등을 한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지번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되, 계약대상 부동산 등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⑦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수이거나 변경 항목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시ㆍ군ㆍ구(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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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내용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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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및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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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신고필증 발급 | | 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