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2. 6.> | ||||||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앞쪽) | ||||||
| 제출인 (매수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
| ① 자기자금 | 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 | ③ 주식ㆍ채권ㆍ가상화폐 매각대금 원 | ||||
| 해외예금을 국내로 송금한 경우 (해외 금융기관명: ) 원 | [ ]주식·채권 매각대금 원 [ ]가상화폐 매각대금 원 | |||||
| ④ 증여·상속 [ ]증여(금액 : 원) 증여세 신고 여부 : [ ]신고 [ ]미신고 [ ]상속(금액 : 원) 상속세 신고 여부 : [ ]신고 [ ]미신고 |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 [ ]외화(금액: 원) 외화반입 신고 여부 : [ ]신고 [ ]미신고 | |||||
|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 [ ] 보유 현금 [ ] 그 밖의 자산(종류: ) | |||||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 ⑦ 토지보상금 원 | |||||
| [ ] 주택·토지 원 [ ] 기타(종류: ) 원 | ||||||
| ⑧ 소계 원 | ||||||
| ⑨ 차입금 등 | ⑩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 | 토지담보대출 | (금융기관명: ) 원 | |||
| 신용대출 | (금융기관명: ) 원 | |||||
| 해외 금융기관 대출 | (금융기관명: ) 원 | |||||
| 그 밖의 대출 | (대출 종류: ) 원 | |||||
| ⑪ 그 밖의 차입금 원 | ⑫ 소계 원 | |||||
|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 ||||||
| ⑬ 합계 | 원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유의사항 |
| 1. ① “자기자금”란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2. ② “금융기관 예금액”란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국내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송금한 해외 금융기관명 및 자금도 적습니다. 3. ③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란에는 본인 명의의 주식·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4. ④ “증여·상속”란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및 증여세, 상속세 신고 여부와 금액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 5.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란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고,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에 √표시를 하며,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에 √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6.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란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7. ⑦ “토지보상금”란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는 보상금 중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으며,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⑦란에 기재합니다. 8. ⑧ “소계”란에는 ② ~ ⑦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⑩란 및 ⑪란에는 자기 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10. ⑩“금융기관 대출액 합계”란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고, 토지담보대출ㆍ신용대출ㆍ해외 금융기관 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과 금융기관명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 11. ⑪ “그 밖의 차입금”란에는 ⑩란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 12. ⑫란에는 ⑩란 및 ⑪란의 합계액을, ⑬란에는 ⑧란과 ⑫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