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3. 10. 6.>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5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ㆍ지역은 30일(30일 연장 가능)]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외국인(법인)등록번호 | |||||||||||||||||
| (한글) | (영문) | ||||||||||||||||||
| 국적 | 여권번호 | ||||||||||||||||||
| 생년월일(법인 설립일자)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주소 @ | |||||||||||||||||||
| ①주소(법인소재지) | |||||||||||||||||||
| 신청 사항 | ②취득 상세원인 | ||||||||||||||||||
| ③취득 예정가액(원) | |||||||||||||||||||
| ④ 토지에 관한 사항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취득면적 (㎡) | 지분 | 용도지역·용도지구 | |||||||||||||
| 법정 | 현실 | ||||||||||||||||||
| 토지 이용 현황 | ⑤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종류, 내용 등) | ||||||||||||||||||
| ⑥그 밖의 이용현황 | |||||||||||||||||||
| ⑦취득 용도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유의사항 | ||||||||||
| 1.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신청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전자문서로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허가관청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① “주소”란은 실제 거주 중인 주소를 적되, 실제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현지어로 적습니다. 또한, 법인의 주소는 대한민국에 법인의 사무소 또는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무소나 사람의 주소를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적습니다. ② “취득 상세원인”란에는 매매, 교환, 증여 등의 계약원인을 적습니다. ③ 증여, 상속 등에 따라 취득 예정가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원인 발생 연도와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적을 수 있으며,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 예정가액”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 “토지에 관한 사항”란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법정 지목, 현실 지목 및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 또는 집합건물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⑤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구조·사용년수 등을,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본수·수령 등을 적습니다. ⑥ “그 밖의 이용현황”란에는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 외 나대지, 도로, 임야 등 토지이용현황을 적습니다. ⑦ “취득 용도”란에는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농업용, 임업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하나를 적고, 취득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를 적습니다. ※ 부동산, 관계 필지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관계기관 협의) | | 결정 | | 허가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부동산ㆍ토지거래업무 담당부서)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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