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10. 27.> |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 (onnar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5일 | |||||||||
| ①매도인 | 성명(법인명) | 국적 | 주민등록번호(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
| ②매수인 | 성명(법인명) | 국적 | 주민등록번호(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
| ③기존 허가번호 | 제 호 | ||||||||||
| ④변경 사항 | ⑤변경 세부 항목 | ⑥기존 허가내용 | ⑦변경 허가내용 | ||||||||
| [ ]이전/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 | |||||||||||
| [ ]계약예정금액에 관한 사항 | |||||||||||
| ⑧변경의 사유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매도인 (서명 또는 인) | |||||||||||
| 매수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하며,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계약예정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거래계약허가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허가 신청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작성방법 | |||||||||||||||
| ① · ② "매도인"·"매수인"란에는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③ "기존 허가번호"란에는 기존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여 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④ "변경 사항"란에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참고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에 √표시합니다. ⑤ "변경 세부 항목"란에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참고하여 변경허가 대상인 세부항목을 적습니다(변경이 없는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 ⑥ "기존 허가내용"란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기존 허가 내용을 적습니다(변경이 없는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 ⑦ "변경 허가내용"란에는 변경 내용을 적습니다(변경이 없는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 ⑧ "변경의 사유"란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시·군·구(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 | |||||||||||||||
| 신청서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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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 | ▶ | 협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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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에 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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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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