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8. 22.> | |||||||||||||||||
| 접수번호 제 호 | 접수일 |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
| 매도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
| 주소(법인소재지) |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매수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
| 주소(법인소재지) |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위탁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개업 공인중개사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상호 | 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거래대상 | 종류 | [ ]토지 [ ]건축물( ) [ ]토지 및 건축물( ) | |||||||||||||||
| [ ]공급계약 [ ]전매 | [ ]분양권 [ ]입주권 | [ ]준공 전 [ ]준공 후 [ ]임대주택 분양전환 | |||||||||||||||
| 소재지/지목 /면적 | 소재지 | ||||||||||||||||
| 지목 | 토지면적 ㎡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 |||||||||||||||
| 대지권비율 ( 분의 ) | 건축물면적 ㎡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 |||||||||||||||
| 계약대상 면적 | 토지 ㎡ | 건축물 ㎡ | |||||||||||||||
| 물건별 거래가격 | 거래금액 원 | ||||||||||||||||
| 공급계약 또는 전매 | 분양가격 원 |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원 | 추가 지급액 등 원 | ||||||||||||||
| 총 실제 거래가격(전체) | 합계 원 | 계약금 | 원 | 계약체결일 | |||||||||||||
| 중도금 | 원 | 중도금 지급일 | |||||||||||||||
| 잔금 | 원 | 잔금 지급일 | |||||||||||||||
|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3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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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입주권 거래신고의 경우에는 입주권 거래가격이 표시된 신고필증과 종전 토지 거래가격이 표시된 신고필증 등 2부가 발급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부동산의 종류에 맞는 신고필증을 부동산등기 신청서에 첨부하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계약을 신고한 관청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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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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