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제 호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 ||||||||||||
| 매도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
| 매수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
| 허가사항 | 대상권리 | 예정금액(원) | ||||||||||
| 번호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이용목적 | ||||||||
| 법정 | 현실 | |||||||||||
| 정착물 | 종류 | 내용 | 예정금액(원)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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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따라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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