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23. 12. 29.>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지체 없이 | |||||||||||
| ①신고필증 관리번호 | ||||||||||||||
| ②임대인 | 성명(법인ㆍ단체명) |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ㆍ고유번호) | ||||||||||||
| 주소(법인ㆍ단체 소재지)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③임차인 | 성명(법인ㆍ단체명) |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ㆍ고유번호) | ||||||||||||
| 주소(법인ㆍ단체 소재지)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소재지 (주소) | ||||||||||||||
| ④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⑤기존 임대료 | 보증금 | 원 | ||||||||||||
| 월 차임 | 원 | |||||||||||||
| ⑥변경 임대료 | 보증금 | 원 | ||||||||||||
| 월 차임 | 원 | |||||||||||||
| ⑦변경 계약 체결일 | 년 월 일 | |||||||||||||
| 개업공인 중개사 | 사무소 명칭 | 사무소 명칭 | ||||||||||||
| 사무소 소재지 | 사무소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임대차 가격 변경 내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임대인: 임차인: 제출인: (제출 대행시)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ㆍ출장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경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3항ㆍ제9항에 따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계약 당사자 중 일방 또는 1명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인 경우(국가등)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인 및 임차인 1명의 인적사항을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 신고서에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5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로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받은 자는 제출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9항에 따라 신고인이 변경 사항이 모두 적힌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에서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로 임대차 가격 변경 사항 모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임대차 가격의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작성방법 | |||||||||
| ① 신고필증 관리번호란에는 종전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따라 발급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적힌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②ㆍ③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으며,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인 및 임차인 1명의 인적사항을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 기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을 적습니다. ⑤ㆍ⑥ 기존 임대료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임대료를 적고, 변경 임대료란에는 변경된 임대료를 적습니다. ⑦ 변경 계약 체결일란에는 주택 임대차 가격의 변경이 확정된 날짜를 적습니다. ※ 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재지(주소)가 다른 다수의 주택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에 신고한 임대목적물 건별로 각각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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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장ㆍ출장소)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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