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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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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서식 제1호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확인증,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해제)토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토지거래계약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선매협의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위반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자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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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2. 27.>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지체없이
신고인구분
[ ] 매도인 [ ] 매수인 [ ] 개업공인중개사 [ ] 대리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고
사항
매도인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매수인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고필증
관리번호
계약 체결일년 월 일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 발생일
년 월 일
부동산 소재지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구분
[ ] 해제 [ ] 무효 [ ] 취소
사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의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1.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거래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해제 등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인 경우 신고사항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란에는 중복하여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거래당사자 모두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소재지는 동ㆍ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어야 합니다.
4. 다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인ㆍ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부동산거래업무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접수
▼
신고 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발급◀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작성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