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
| 토지의 표시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권리의 종류 | 예정금액 | ||||||||||||||
| 1 2 3 | |||||||||||||||||||||
| 정착물의 표시 | 종류 | 내용 | 예정금액 | ||||||||||||||||||
| 원 | |||||||||||||||||||||
| 토지의 이용 목적의 변경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 결정 | | 신청인에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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