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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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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서식 제1호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확인증,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해제)토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토지거래계약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선매협의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위반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자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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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6.>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지체없이
① 매도인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주소(법인소재지)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② 매수인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주소(법인소재지)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③ 법인신고서등[ ]제출 [ ]별도 제출 [ ]해당 없음
※ 외국인만 기재외국인의 부동산등 매수용도[ ]주거용(아파트)  [ ]주거용(단독주택) [ ]주거용(그 밖의 주택)
[ ]레저용  [ ]상업용 [ ]공업용 [ ]그 밖의 용도
체류자격(Status of Sojourn, 비자코드)[ ] 비자코드( ) [ ] 무비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위탁관리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상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대상종류④ [ ]토지 [ ]건축물 ( ) [ ]토지 및 건축물 ( )
⑤ [ ]공급계약 [ ]전매[ ]분양권 [ ]입주권[ ]준공 전 [ ]준공 후
[ ]임대주택 분양전환
⑥ 소재지/지목/면적소재지
지목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⑦ 계약대상 면적토지 ㎡건축물 ㎡
⑧ 물건별 거래가격원
공급계약
또는 전매
분양가격
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원
추가 지급액 등
원
⑨ 총 실제
거래가격(전체)
합계
원
계약금원계약 체결일
중도금원중도금 지급일
잔금원잔금 지급일
⑩ 종전
부동산
소재지/지목
/면적
소재지
지목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계약대상 면적토지 ㎡건축물 ㎡건축물 유형(   )
거래금액합계
원
추가 지급액 등
원
권리가격
원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1.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등)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한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⑧ 물건별 거래가격 및 ⑨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6.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란 거래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거래목적물 및 거래대금 등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보되, 합의한 날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보다 앞서는 것이 서면 등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한 날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봅니다.
작성방법
1. ①ㆍ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⑥의 거래대상별 거래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지분 비율은 일치해야 합니다)을 표시하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매수하는 경우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고, 매수용도란의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2. ③ “법인신고서등”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2조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사유서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별도로 제출하는지를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합니다.
3. ④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공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과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 √표시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 (법인으로 한정)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합니다.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합니다.
5. ⑥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 지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6. ⑦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7. ⑧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최초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프리미엄 등 분양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8. ⑨ “총 실제 거래가격”란에는 전체 거래가격(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지급일을 적습니다.
9. ⑩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금액란에는 추가 지급액 등(프리미엄 등 분양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습니다.
10.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습니다.
11. 다수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ㆍ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1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인터넷, 방문신고)
접수신고처리신고필증 발급
신고인처리기관: 시ㆍ군ㆍ구(담당부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