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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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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별표 제0호심사위원회위원의 출석수당 및 여비[제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교육훈련과정의 분야ㆍ교과목 및 교육 강사의 자격(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장구별 사용방법(제3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심사 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면접 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결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서면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간경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용자 이송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가석방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임시)퇴원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환경조사 회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환경개선활동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호관찰사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보호관찰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호관찰경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준수사항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ㆍ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원호 및 응급구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진술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경고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구인장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구인장 신청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구인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긴급구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유치허가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유치허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가석방 취소, 임시퇴원 취소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보호처분 변경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부정기형 종료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보호관찰 임시해제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보호관찰 임시해제 취소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보호관찰 정지 신청, 보호관찰 정지해제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보호관찰정지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보호관찰사건 이송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교육훈련과정의 분야ㆍ교과목 및 교육 강사의 자격(제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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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0.8.16>
교육훈련과정의 분야ㆍ교과목 및 교육 강사의 자격(제7조의2 관련)
1. 공통분야의 교과목
가.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나. 소년법의 이해
다. 보호관찰 관련 법령의 이해
라. 보호관찰제도론
마. 보호관찰실천기술
바. 사회봉사명령제도론
사. 수강명령제도론
아. 판결 전 조사 제도론
자. 보호관찰관 윤리

비고
1. 제 1호에 따른 공통분야의 교육시간은 총 50시간으로 한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공통분야의 교과목을 그와 유사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전문분야의 분야 구분
가.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기법 및 사례연구분야
나. 보호관찰 관련 법령ㆍ제도 분야
다. 소년 보호관찰 분야
라. 사회봉사명령 분야
마. 수강명령 분야
바. 판결 전 조사 등 조사 분야
사. 심리학ㆍ심리검사 관련 분야
아. 범죄유형별 대상자 특성 및 재범사례 연구 분야
자. 리더십 관련 분야

3. 교육 강사의 자격
가. 보호관찰관으로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범죄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법학 등 교과목과 관련 있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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