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0.8.16> |
| 교육훈련과정의 분야ㆍ교과목 및 교육 강사의 자격(제7조의2 관련) |
| 1. 공통분야의 교과목 가.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나. 소년법의 이해 다. 보호관찰 관련 법령의 이해 라. 보호관찰제도론 마. 보호관찰실천기술 바. 사회봉사명령제도론 사. 수강명령제도론 아. 판결 전 조사 제도론 자. 보호관찰관 윤리 비고 1. 제 1호에 따른 공통분야의 교육시간은 총 50시간으로 한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공통분야의 교과목을 그와 유사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전문분야의 분야 구분 가.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기법 및 사례연구분야 나. 보호관찰 관련 법령ㆍ제도 분야 다. 소년 보호관찰 분야 라. 사회봉사명령 분야 마. 수강명령 분야 바. 판결 전 조사 등 조사 분야 사. 심리학ㆍ심리검사 관련 분야 아. 범죄유형별 대상자 특성 및 재범사례 연구 분야 자. 리더십 관련 분야 3. 교육 강사의 자격 가. 보호관찰관으로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범죄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법학 등 교과목과 관련 있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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